피고인 A은 2017. 12. 19.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각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ATM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함.
피고인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화준(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사법연수생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1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속칭'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함)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