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단30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5.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 앞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음.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5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2: 0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를 봉은사삼거리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