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한미군의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6. 21:53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와 G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
  • 형법 제2...

사건
2018고단290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채원(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 53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용산구 E 앞길에 앉아 피고인의 앞으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입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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