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4. 16. 20:4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은 게임장에 '오메가 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함.
  • **'오메가 쓰리'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는 연타 기능이 추가되고, 우연에 의한...

사건
2018고단2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영우(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4. 16. 20:4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장에 '오메가 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오메가 쓰리' 게임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 또는 주화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게임당 100점씩 자동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회전판에 표시된 물고기 등을 맞추면, 세 번째에 맞은 그림에 따라 불새 1만점, 가오리 3만점, 상어 5만점, 고래 10만점, 용 20만점, 시계(봉황 그림) 게임시간 5초 증가 등을 취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예시, 연타 기능이 없는 상태로 게임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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