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제18조 위반으로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일반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연말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사건
2018고단28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임세호(기소), 양효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건물, 905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과 일반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연말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다음 실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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