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함.
2008. 5. 10.경,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G 택지개발사업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함.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61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2016. 11. 30. 사망)과 함께 공사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5. 10.경 구리시 C시장 안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G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B으로부터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았고, 같은 달 25.경부터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운영권을 양도하겠으니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