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회원권 매매 사기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주)C를 운영하며 골프 회원권 중개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2년 4월 17일까지 7명의 피해자에게 골프 회원권 명의개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8억 9,398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2년 4월 22일 피해자 K로부터 L 회원권 판매를 위임받아 7,000만 원에 판매한 후, 2,7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함.

핵심 쟁...

사건
2018고단2300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골프 회원권 중개 업무를 하는 (주)C를 운영한 사람이다. D, E, F, G는 (주)C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11. 20. 12:00경 경기 용인시 H 소재 I 골프장 로비에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4억 8,500만 원에 I 골프장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4일 안에 명의개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계약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회원권 매입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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