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단22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1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 중 주차된 E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하고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함.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은 과거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태은(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5. 20:15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를 종로3가역 방면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