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22.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 유상증자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2016. 5. 27.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인수 관련 주식 투자 명목으로 7,890만 원을 편취하고, 기존 채무 2,11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게임 아이템 구입 및 F 별풍선 구입 등을 지시받아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0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상민(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4.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ol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D 투자조합에 내 구좌가 있다. 한 구좌당 5,000만 원씩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올해 10월경 8,000만 원이 되니,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면서 E 게임 아이템, F 별풍선 등의 구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상 줄 돈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E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D 투자조합의 구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