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2.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 유상증자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6. 5. 27.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인수 관련 주식 투자 명목으로 7,890만 원을 편취하고, 기존 채무 2,11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게임 아이템 구입 및 F 별풍선 구입 등을 지시받아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사건
2018고단220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상민(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4.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ol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D 투자조합에 내 구좌가 있다. 한 구좌당 5,000만 원씩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올해 10월경 8,000만 원이 되니,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면서 E 게임 아이템, F 별풍선 등의 구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상 줄 돈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E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D 투자조합의 구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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