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주)C의 직원임.
  • 피고인 A은 2012. 5.경 (주)C가 (주)F에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용역대금 3억 원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지시함.
  • 피고인...

사건
2018고단215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사
방봉혁(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가 (주)F 에게 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용역대금 3억 원의 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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