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중식당 'F'를 운영하다가, 2012. 9. 말경 아들 D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함.
2012. 9. 30.경 D은 피고인, B(피고인 처), C(피고인 딸)에게 각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함.
D은 중식당 운영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함.
2016. 8. 2. D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12 무고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 피고인의 딸인 C 및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서울 광진구 E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F'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2. 9. 말경 피고인과 D 등 가족들은 위 중식당을 D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30.경 D은 피고인과 B에게는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500,000원을, C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B과 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차임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위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중식당 운영형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