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개통 사기 및 집행유예 중 재범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7. 3. 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0개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합계 20,417,559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
  • 피고인은 2018. 4.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 피...

사건
2018고단18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6개월간 개통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고 6개월간 요금을 내주고 6개월 후에 해지시켜주는 등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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