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7. 3. 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0개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합계 20,417,559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
피고인은 2018. 4.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6개월간 개통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고 6개월간 요금을 내주고 6개월 후에 해지시켜주는 등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