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