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총 1,16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8. 25. 서울 강남구 'A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E에게 대금 지불 능력 없는 상태로 3,443,000원 상당의 술, 안주, 여성도우미 서비스 제공받음.
  • **2017. 8. 26. 동일 유흥주점에서 대금 지불 능력 없는 상태로 2...

사건
2018고단144 사기
피고인
C
검사
나영욱(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술, 안주류, 여성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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