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11. 사기죄로 징역 6월, 2010.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2. 6. 29. 가석방됨.
  •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2014. 7.경 피해자 DK에게 2개월 후 월 5% 이자와 함께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계불입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변제 능력도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부터 2014. 7. 26.까지 총 9,500만 원을 송금받음...

사건
2018고단138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완(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계모임을 통해 친분관계를 갖게 된 피해자 DK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1억 원이 필요한데, 2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5%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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