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4.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서울 종로구 G, 1105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3. 10.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용 연료유, 윤활유의 판매 및 거래 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