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 요추 염좌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

사건
2018고단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봉진(기소), 우재훈(공판)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남단교차로 방향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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