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D'와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같은해 11. 30.경까지 C과 'D'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이나 'F'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만날 장소와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H 등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니다가 남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