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C과 'D'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이나 'F'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가장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만날 장...

사건
2018고단1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D'와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같은해 11. 30.경까지 C과 'D'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이나 'F'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만날 장소와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H 등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니다가 남자 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