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칭, 업무 태만,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이며, 피고는 2017. 7. 10.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함.
원고는 2018. 2.경부터 모바일 게임 'C' 개발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해당 게임의 기술 부분 총괄책임자(TD)를 수행함.
원고는 2018. 8. 17.경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게임 광고를 시작함.
2019. 9. 18.경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여 E에 등록하였으나, iOS 기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298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776,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7. 10.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2.경부터 모바일 게임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개발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위 게임 프로그램 기술 부분 총괄책임직(TD, Technical Director)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게임의 개발 및 출시
1) 원고는 2018. 8. 17.경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게임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문광고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게임에 관한 광고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