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원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808,894,51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312,099,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21.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 3,930,802,200원,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436,755,8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4. 9. 22. 수요기관을 C기관으로 하여 광주시 D리와 이천시 E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0.15km의 F공사(제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2)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A 90%, 원고 B 10%, 대표사를 원고 A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위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4. 11. 18.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부기금액을 129,673,500,000원, 착공연월일을 2004. 11. 19., 총 공사기간을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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