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00556 판결에 기초한,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8,650,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나.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15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3108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해서는 8,650,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나. 선정자 C에 대해서는 1,15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0055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