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집행비용, 소송비용의 변제충당 순서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5억 원, 선정자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 등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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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9089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00556 판결에 기초한,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8,650,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나.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15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3108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해서는 8,650,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나. 선정자 C에 대해서는 1,15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0055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판결의 확정 1) 피고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084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6.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피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55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8. 8. 29. '원고는 D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450,000,000원, 선정자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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