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트클럽 동업 지분 정산금 반환 약정의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나이트클럽 동업 지분 정산금 4억 2,000만 원 반환 약정 주장을 기각함.
  • 원고가 피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동업 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설령 약정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년 11월경부터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소재 나이트클럽 'G'(이후 'T', 'J'으로 상호 변경)를 동업으로 운영함. 피고의 동업 지분은 50%이며 운영을 담당함.
  • 원고는 피고의 친형으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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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82925 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트클럽 동업 경위 (1) 피고는 1999년 11월경부터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대 1,927.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지분은 피고가 50%, C가 30%, D과 E이 20%이고,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친형으로서 1999. 12. 14.경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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