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트클럽 동업 경위
(1) 피고는 1999년 11월경부터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대 1,927.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지분은 피고가 50%, C가 30%, D과 E이 20%이고,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친형으로서 1999. 12. 14.경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2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