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1. A 주식회사
2.B
3.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63,744,428원 및 그 중 361,755,06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1.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744,428원 및 그 중 361,755,06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61,755,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1,755,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8. 3. 8.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사이의 2017. 4. 27.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A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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