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O, P, U, V,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해 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O, P, U, V, AC은, 원고로부터 별지3 '피고별 점유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표 '피고들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해 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O, P, U, V, A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 P, U, V,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 P, U, V, A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0%를 원고가, 나머지 50%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헤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626분의 22.3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중구 AX 대 2,069.8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데,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54. 4. 30.부터 AY 등에게 이를 매각하면서 각 매수인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하되, 그 점유면적에 부합하는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분할 전각 토지가 분할되어 분할등기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