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원상회복시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위약금 합계 86,506,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임.
  • 피고는 2018. 4. 말경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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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5309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06,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755,0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10층 820.9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보증금 1억 원(2018. 2. 2. 1,000만 원 기지급, 2018. 4. 30. 9,000만 원 지급), 임대료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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