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06,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755,0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10층 820.9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보증금 1억 원(2018. 2. 2. 1,000만 원 기지급, 2018. 4. 30. 9,000만 원 지급), 임대료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