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시행승인 취소로 인한 매매계약 이행불능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 E은 파주시 F 지역의 G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택지개발조성사업 완료 시 공급될 상가용지를 우선 분양받으면 토목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원고 A, B는 2016. 4. 1. 피고와 상가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C은 2016. 8. 30. 피고와 상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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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5248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1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나. 원고 B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각 2018.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원고 B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파주시 F에 위치한 G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모에 응모하여 2009. 10. 27.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파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승인처분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중장비 등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E이 이 사건 사업부지 택지개발조성사업 완료시 공급할 예정인 상가용지를 원고들이 우선 분양받으면 토목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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