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5248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나. 원고 B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각 2018.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원고 B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파주시 F에 위치한 G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모에 응모하여 2009. 10. 27.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파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승인처분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중장비 등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E이 이 사건 사업부지 택지개발조성사업 완료시 공급할 예정인 상가용지를 원고들이 우선 분양받으면 토목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B는 지금 가입하고 5,298,0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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