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지급명령에 대한 2018. 7. 5.자 이의신청을 각하함.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2018. 9. 2.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각하함.
소송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916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8758 양수금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알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9163호 양수금 사건의 2018. 6. 15.자 지급명령이 2018. 7. 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대한 2018. 7. 5자이 의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피고의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대한 2018.9. 2.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916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5. '피고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억 원및이에 대한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8. 6. 21. 피고의 사무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