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매출금액 4,832,979,931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 4. 27. 원고에게 벌금상당액 223,560,120원의 통고처분(이 사건 통고처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791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동생인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스티로폼 포장용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 1. 10. 원고 명의로 사업자 명의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17.3.경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관련 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4,832,979,931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가 매출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