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행위 부인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D,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1,965,532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541,965,532원을 배당함.

사실관계

  •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2017. 3. 13.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5. 30.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8. 및 2017. 9. 2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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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45452 배당이의
원고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1,965,532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541,965,532원을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대 3946.6m2 중 3946.6분의 208.6 지분과 F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연립주택 내 G호(이하 이 대지 지분과 건물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13.자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2017. 5. 30.자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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