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1,965,532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541,965,532원을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대 3946.6m2 중 3946.6분의 208.6 지분과 F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연립주택 내 G호(이하 이 대지 지분과 건물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13.자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2017. 5. 30.자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