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피고 C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각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태권도장에서 주짓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F에 ! G'라는 이름으로 동호회를 등록하고, 'H'라는 상호로 주짓수 도복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F 아이디 "I(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K'라는 상호로 주짓수 도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원고 관련 글 게시
1) 피고 B은 2015. 2. 11. 00:38경 F 지도에 나타난 원고의 'G'(주소 서울 강남구 L) 화면 댓글란에, M언론 게시글인 "N"이란 F 뉴스 기사의 URL( 0)을 복사하여 붙이고 이어서 "혹시 여기 나온 A관장이란 사람이 여기 관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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