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원고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73,266,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636,055,41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83,286,62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89,807,42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809,321,76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1,052,106,38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9,866,00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93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D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2. 7.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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