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공사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와 제척기간, 부가가치세, 퇴직공제부금 공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시공사)에 대한 청구 중 173,266,351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36,055,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983,286,624원 및 지연손해금을, 단독으로 189,807,4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45

사건
2018가합543579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73,266,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636,055,41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83,286,62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89,807,42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809,321,76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1,052,106,38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9,866,00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93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D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2. 7.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