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1. 10.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는 2018.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7억 4천만원의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억 3천 5백만원은 계약 시, 중도금 2천만원은 2018. 2. 28., 잔금 5억 8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316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0.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35,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18. 2. 28. 잔금 585,000,000원은 2018. 3. 17.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피고와 임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