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며,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의 동생으로 정신지체, 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임.
원고는 2009. 10. 14. 자녀 및 피고 명의로 F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0.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5천만 원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계약금을 납부하고, D 명의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입함.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2227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1.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15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D는 피고의 동생이다.
3) D는 정신지체, 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는 2015. 12. 2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92호 결정으로 D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14.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