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27,106,071원 및 그중 1,29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행은 2005. 12. 16. 소외 E와 여신기간을 2005. 12. 16.부터 2006. 3. 16.까지, 여신금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05. 12. 16. 피고 명의의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행과 피고는 2006. 6. 30.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