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청구 및 피고의 징발재산 매수 및 점유취득시효 항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의 부친인 망 F 소유의 파주시 E 잡종지 8,954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F 사망 후인 1973. 4.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망 F는 1971. 2. 26. 사망하였고, 구 민법에 따라 처 망 G과 자녀들인 원고 A, B, C, D이 상속함.
  • 망 G은 2001. 10. 30. 사망하였고, 망 G의 재산을 원고들이 균분상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41

사건
2018가합52271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파주시 E 잡종지 8,954m2 중 원고 A에게 13/32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9/32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에게 각 5/32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F 소유이던 파주시 E 잡종지 8,95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3. 4. 11. 접수 제3614호로 197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망 F가 1971. 2. 26. 사망하여 망 F의 재산을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처인 망 G이 1/8지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A이 3/8지분, 차남인 원고 B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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