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및 주권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토탈컴텍 주식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며, 주권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 토탈컴텍은 원고(신용보증기금)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음.
  • 토탈컴텍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1,133,468,978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토탈컴텍의 회생채권 1,853,349,792원을 양수하고 회생법원에 채권명의변경신고를 함.
  • 토탈컴텍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회생채권 중 55%는 출자전환, 45%는 현금 변제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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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20064 채권양도 등 청구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토탈컴텍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2항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탈컴텍 주식회사(이하 '토탈컴텍'이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이 유 표 나. 토탈컴텍이 2016. 3. 7.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6. 3. 28. 토탈컴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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