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3.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생채권의 이행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별도의 소로써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1. 2.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원고와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원금 3억 원 중 수수료 2,400만 원을 공제한 후 2011. 2. 18. 2억 원, 2011. 2. 23. 7,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