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제기된 회생채권 이행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회생채권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2. 18. 및 2011. 6. 2. 원고를 기망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편취함.
  • 피고는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회단100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8. 3. 21.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

41

사건
2018가합51806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3.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생채권의 이행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별도의 소로써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1. 2.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원고와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원금 3억 원 중 수수료 2,400만 원을 공제한 후 2011. 2. 18. 2억 원, 2011. 2. 23. 7,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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