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OS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관련 사기 및 배임증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POS 단말기 보안 강화를 위해 2013. 2. 13. D와 E(신용카드 보안장비) 10만대 개발생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2억 2,930만 원을 지급함.
  • D는 당시 직원 5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보안장비 개발생산 실적이 없고 전문인력도 없었으며, 납품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어 계약을 불이행함.
  • 피고 C(F 대표이사), 피고 B(F 전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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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17327 손해배상(기)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8.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가 POS 단말기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13. 2.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신용카드 보안장비) 10만대(대당 42,000원)의 개발생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그 대금 합계 62억 2,9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 그런데 D는 당시 직원 5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체로서 보안장비 개발생산 실적이 없었고 보안장비를 개발할 전문인력도 없었으며 일부 납품된 제품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D는 위 계약을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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