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8.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가 POS 단말기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13. 2.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신용카드 보안장비) 10만대(대당 42,000원)의 개발생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그 대금 합계 62억 2,9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 그런데 D는 당시 직원 5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체로서 보안장비 개발생산 실적이 없었고 보안장비를 개발할 전문인력도 없었으며 일부 납품된 제품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D는 위 계약을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