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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168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8,510,000원 및 그중 18,3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각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아파트 인도부분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3,634,560원 및 그중 18,434,5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 부동산중개인인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1.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계약금 7,65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만 원은 2017. 12. 13., 잔금 6억 2,850만 원은 2018. 1. 18. 각각 지 불함) 등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1, 2. 계약금 7,650만 원을,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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