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제기한 약정 생활비, 대출금, 불법행위/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모친)가 피고(자녀)에게 제기한 약정 생활비, 약정 대출금,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고, 망인은 피고의 부친임.
  • 망인은 2003. 11. 12. 피고에게 H아파트 I호를 증여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동생 G에게 H아파트 J호를 증여함.
  • 원고는 2015. 7. 20. K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대출받고, 2015. 8. 4. 자신 소유의 M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이 대출금 중 49,883,215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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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16881 약정금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301,818원 및그 중 191,770,646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32,531,172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위 100,000,000원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53,7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개명전 이름 : D)의 모친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이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이외에 자녀인 E, F, 피고, G가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소를 취하하였다). 나. H아파트의 증여 망인은 2003. 11. 12. 피고에게 자신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호(이하 'H아파트 I호'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동생인 G에게 위 H아파트 J 호(이하 H아파트 I호와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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