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301,818원 및그 중 191,770,646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32,531,172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위 100,000,000원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53,7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개명전 이름 : D)의 모친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친이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이외에 자녀인 E, F, 피고, G가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소를 취하하였다).
나. H아파트의 증여
망인은 2003. 11. 12. 피고에게 자신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호(이하 'H아파트 I호'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동생인 G에게 위 H아파트 J 호(이하 H아파트 I호와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