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는 3,779,294,2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094,345,837/10,966,987,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2. 21.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C는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66,067,594/4,382,329,000 지분에 관하여 2018. 2. 21.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피고 B를 자녀로 두었고, 2017. 11. 4.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피고 B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F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잡종지 30m²(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 성남시 수정구 H대 608m² 및 위 지상건물(이하 'H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다. 망인은 피고 B에게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H토지 및 건물을 유증하였고, 피고 B는 2018. 4. 25.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