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원고1. 게리츠코리아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유일이엔지
3. 부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1. 롯데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는,
가. 원고 게리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53,146,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주식회사 유일이엔지에게 156,885,400원 및 그 중 20,99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나머지 135,886,4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각 다 감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부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157,072,390원 및 그 중 34,250,15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나머지 122,822,24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원고 게리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원고 게리츠'라 한다)에게 53,146,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유일이엔지(이하 '원고 유일'이라 한다)에게 20,9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부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부원'이라 한다)에게 34,250,150원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게리츠는 무대막·스크린 제조업, 무대설치를 위한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유일은 공연장 설비 설계 및 제작업, 공연장 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8. 1.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부원은 무대장치 설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7. 14.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롯데건설은 토목, 건축, 기계기구의 설치, 수급,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9. 2. 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이하'피고 라온스테이지'라 한다)는 무대조명업,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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