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6. 10:00 주주총회에서 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C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6. 10:00 주주총회에서 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C을 이사로 선 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7. 5. 2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자본금 총액은 50,000,000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식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7. 5. 29.부터 2017. 12. 16.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주주 변동 상황
1) 원고는 소외 D와 함께 2017. 5. 24.경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그 모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E의 주식인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