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및 피고의 소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29. 다안종합건설로부터 'E 아산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6. 3. 1.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6. 1. 공사를 중단함.
  • 원고는 2016. 6. 13. E으로부터 하도급대금 3억 원을 직접 지급받음.
  • 원고는 2017. 9. 5. E을 상대로 나머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51,888,550원 및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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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9487 유치권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아산시 C 임야 24,339㎡에 관하여 451,888,55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4. 17.부터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아산시 C 임야 24,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2. 29. 다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안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안종합건설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E 아산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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