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 및 위약벌 약정 무효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3. 8. 6.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N 등은 주식회사 C의 대출금 미변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6. 5.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10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6.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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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918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0,000,000원 및 2011.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주식회사 C은 진주시 D외 8필지(E, F, G, H, I, J, K, L, 이하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M-O 토지'라고 한다)상의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 중 40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8. 6. 피고와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금 지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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