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0,000,000원 및 2011.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주식회사 C은 진주시 D외 8필지(E, F, G, H, I, J, K, L, 이하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M-O 토지'라고 한다)상의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 중 40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8. 6. 피고와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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