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 서면동의 대리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임.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C(원고의 자녀)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인 D의 자필서명란에 D의 성명과 서명을 대신 기재함.
  • D은 2017. 10. 15. 뇌내출혈로 사망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청구함.
  •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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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901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인 C(원고의 자녀이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D의 성명과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 이 유 표 나. D은 2017. 10. 15.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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