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도 분양계약 해제 및 회원권 양도 관련 확인의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거나,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 및 이 사건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미지급하였으나, 2007.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7. 9. 13. C에게 이 사건 회원권과 부동산 지분을 1,75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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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7658 회원지위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운영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회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7.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44,64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0 지분을 분양받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콘도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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