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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653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각위 가.항 기재 돈 중 6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E지구 업무시설 용지 F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G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을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5. 10. 7. 위 사업과 관련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25억 5천만 원, 대출 만기일 '대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이 되는 날(2017. 6. 8.)'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10. 8. H으로부터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25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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