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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5409 손해배상(지)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D'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및 의류업을 하면서, 201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505409 판결 손해배상(지) 표 표장을 상표(지정상품 제25류 의류 등) 및 서비스표(지정 서비스 제35류 의류 도매업 등)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E'라는 이름의 원피스 드레스(이하 '이 사건 드레스'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16. 4. 경부터 원고 매장, 백화점,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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