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투자원금 1,490,000,000원과 2017. 12. 27.까지의 위약금 1,537,156,159원을 합한 3,027,156,159원 및 그 중 미상환 투자원금 1,4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3. 유한회사 A과 드라마 'C'(이후 'D'로 변경, 이하 '이 사건 드라마')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지급함.
이 사건 드라마는 2014. 1. 6.부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2523 투자금반환 등
원고
대한민국 드라마 전문투자조합 1호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7,156,159원 및 그 중 1,4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6,027,397원 및그 중 18억 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유한회사 A과 사이에, 유한회사 A이 제작하는 드라마 'C'(이 후 'D'란 제목으로 변경되었는데, 제목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TV드라마 프로젝트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9. 5. 유한회사 A에 투자금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